오는 27일 담당자들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할 예정

사진 / 행안부
사진 / 행안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행정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이 사라질 전망이다.

25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인증 등 간편 인증방식을 도입하고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점차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발급, 계약, 납부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 용도의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에 맞춰 대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오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인증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행안부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공인인증서 폐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폄함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