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형 선고' 하루만에 1심 불복…항소장 제출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영학 씨 측이 이번 자신의 판결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이 씨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날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영학 의 딸에 대해서 법원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영학은 앞서 지난해 9월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또 이 씨는 뿐만 아니라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부인 최씨를 다른 남성 10여명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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