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조사받는 것

아모레퍼시픽그룹  신사옥 사진 / 아모레퍼시픽그룹
아모레퍼시픽그룹 신사옥 사진 / 아모레퍼시픽그룹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공정위로부터 부당지원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 21일부터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퍼시픽패키지, 퍼시픽글라스, 에스트라, 코스비전 등 7개사에 부당 지원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직권 조사를 받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은 보통주 4444만3620주, 종류주 104만2240주로 51.16%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을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이란 오너나 오너 일가가 회사의 발행주식 30% 이상을 보유해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내부거래 등을 통해 오너나 오너 일가가 사익 편취 등의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따로 관리한다.

이와 관련 서경배 회장의 장녀 서민정(26)씨는 주식을 증여받아 현재 아모레퍼시픽의 2대 주주(241만2710주, 2.71%)에 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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