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韓 지속적으로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하면서 상소할 의지를 밝혔다 / ⓒYTN화면캡쳐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하면서 상소할 의지를 밝혔다 / ⓒYTN화면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하면서 상소할 의지를 밝혔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1심 패소 판정 내렸다.

특히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해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2015년 5월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하면서 양국이 분쟁에 불거졌었다.

하지만 WTO는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판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앞서 일본에 요구했던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단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해 이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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