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근경색 등 고통에 호소

2016.12.17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대한문앞 3백만명 집회를 호소하고있다. 사진/유우상 기자
2016.12.17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대한문앞 3백만명 집회를 호소하고있다. 사진/유우상 기자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폭력 시위를 조장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 정광용씨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처리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정광용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서울고법 형사5부가 기각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측의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서 “정씨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비폭력을 강조했지만, 일부 과격한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시위 참가자들에게 기자, 경찰들은 폭행하라고 선동 하지 않았으며, 현재 뇌경색, 심근경색 등 구속 후 병원에 가기도 했다. 구치소 생활이 힘들다. 성실히 재판을 받을테니, 불구속 재판을 허락해달라.”며 호소했다.

정광용씨는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 작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자, 시위 참가자들에게 과격한 발언등을 하며, 폭력 시위를 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하지만 참가자들에게 과격한 발언으로 감정을 격화시켜 폭력시위로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오는 3월 13일 정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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