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상대가 이성이건 동성이건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

이정미 대표 <사진/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이정미 대표는 “서울북부지법이 군형법상 추행을 이유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군의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을 동성 간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유“라고 밝혔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동성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서울북부지법이 군형법상 추행을 이유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군의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을 동성 간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이 1948년 제정된 이래 최초의 무죄판결”이라며 “비록 군인 신분일지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그 상대가 이성이건 동성이건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이 대표는 “하지만 이 당연한 상식이 법원에서 인정받는 데 무려 70년이 걸렸다”며 “그 70년 동안 많은 동료시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법에 의해 마음과 몸이 무너져 왔을지 가늠조차 힘들다”며 “저는, 우리 헌법의 소중한 가치를 지킨, 법원의 오늘 판결을 이 땅 모든 성소수자 여러분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대표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부가 벌인 동성애장병 색출로 인해 기소된 다른 장병들의 경우 현재 군사법원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선고를 받고 2심을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이정미 대표는 “지금은 2018년이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단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인간의 존재를 범죄시하는 일을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히 밝혔다.

또 “상급심 법원들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 문제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 역시 이미 제청되어 있는 군 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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