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 상 별도 코드 부여 관리

 

정부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기존의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 ⓒ뉴시스
정부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기존의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스토킹 등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22일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 지었다.

더불어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양상도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자의 물리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스토킹에 대해서는 범죄 정의, 처벌 기준 등 법적근거의 부재로 상당 부분 경미한 범죄(범칙금 10만원 수준)로 처벌 중이고, 위해가 가시적이지 않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현장조치에도 한계가 있다.

여기에 데이트폭력 또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비밀·약점을 악용하나, 죄질에 비해 처벌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기존의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 경우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데이트폭력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일단 경찰은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 상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접수(112), 수사(형사?여청) 등 각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으며, 폭행 및 협박을 수반한 스토킹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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