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에 선고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수석의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DB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수석의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선고가 내려진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수석의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당시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을 구형 받았다.

특히 우 전 수석은 소환과 구속기각까지 1년 사이 4번째 포토라인에 서면서 경찰과 팽배하게 맞섰지만 결국 구속됐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지난 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에 선고를 받게 됐다.

일단 우 전 수석은 최순실 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했다는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하지 않고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인에 대해 감찰이 착수되자 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으며 문체부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도 함께 사고 있다.

이에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 감찰을 방해했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지만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고 전달했을 뿐,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선 일은 없었다”고 억울하다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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