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알려줘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 신청 할 수 있어

사진 / 국토교통부
사진 / 국토교통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42개 차종 53,71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싼타페(DM) 2개 차종 22,975대는 스티어링 휠의 부품 결함으로 조향 중 과도한 힘을 가할 경우 연결부분이 파손되어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222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C 200 35개 차종 29,693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22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시에나 2WD 2개 차종 550대는 에어백(다카타)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22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ROSSTOUR 3개 차종 501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CROSSTOUR 2개 차종 381대는 에어백(다카타)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CR-V 120대는 연료공급 파이프 연결 부분 부품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엔진 정지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223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신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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