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통해 정보공개지침 개정 추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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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조치에 대해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고무적”이라는 뜻을 밝혔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에 대한 유해물질노출 정도를 측정해 평가한 자료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기업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적극 공개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작업장 유해물질에 노출돼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노동자가 스스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가 크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번 결정과 그 근거가 된 대전고등법원 제 1행정부(재판장 허용석)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작업장 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국제노동기준(ILO협약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정보 공개에 머무르지 않고, 직업병 입증 책임의 전환 또는 입증책임의 분담과 관련한 논의, 그리고 삼성전자의 전향적인 조치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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