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할 식약청에 해당 제품 회수하도록 조치"

사진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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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에스에이무역(인천 중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략(이프로디온)이 기준(0.05mg/kg) 초과 검출(1.23mg/kg)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1826일과 211일인 제품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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