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향후 대법원 상고심 결과 따라 6월 보궐선거 요동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초선)이 2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끝내 당선무효형을 받아 한층 궁지에 몰렸다. ⓒ국회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초선)이 2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끝내 당선무효형을 받아 한층 궁지에 몰렸다. ⓒ국회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초선)이 2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끝내 당선무효형을 받아 한층 궁지에 몰렸다.

대전고법 형사8부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13 총선을 통해 처음 원내 입성한 권 의원은 앞서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임하던 때 지인 A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또 다른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를 비롯해 2015년 2월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함께 받아 불구속 기속된 바 있다.

이 중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선고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끝에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의 혐의와 100여장 부탁했던 입당원서 중 37명에게 받은 것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심 재판부와 형량은 동일하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 지인을 통해 제3자로부터 1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으나, 이번 2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차이를 보였다.

일단 권 의원은 그동안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주장해온 만큼 상고심까지 갈 것으로 관측되지만 대법원은 서류심이다 보니 1, 2심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뛰어넘는 징역형을 내린 상황에서 이와 완전 상반된 결과를 내놓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박찬우 의원에 이어 권 의원마저 향후 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면 5월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의석 하나가 아쉬운 상황에서 원내 1당 지위 탈환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한껏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인데, 대법원 선고가 6·13지방선거 30일전인 5월 14일까지 나올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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