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겠다고 노후 아파트 주민들 입장 고려 않은 정책
재건축 시기 지연되겠지만 재건축 진행 될 것 반응 주 이뤄

상계주공5단지가 있는 노원구는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곳이 8761가구로 추산된다.   사진은 상계주공5단지 아파트[사진 / 시사포커스 DB]
상계주공5단지가 있는 노원구는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곳이 8761가구로 추산된다. 사진은 상계주공5단지 아파트[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정부가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화를 막고자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강화하면서 재건축 연한을 채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양천·노원구 등이 피해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 지역의 재건축 연한을 채운 아파트 주민들의 입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이들 해당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정부 개정안 발표에 불만을 표출하는 분위기다. 개정안 시행 전에 재건축 정밀진단 접수해 시행 전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 상계주공5단지 아파트 입구에는 ‘재건축 정밀진단 접수’ 경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상계주공5단지에 사는 이영원씨(남·58세)는 “주차장도 비좁고 갈라진 틈도 있어 주거환경이 썩 좋지 않은 편이라 안전진단을 받고 재건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는데 어제 정부 발표를 듣고 기대에서 불안감이 밀려오고 있다”며 “정밀진단 접수가 됐으니 개정안 시행 전에 받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심경을 내비쳤다. 상계주공5단지가 있는 노원구는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곳이 8761가구로 추산된다.

인근 지역 공인중개소는 안전진단 강화로 시기는 지연되겠지만 재건축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인해 재건축 사업에 당장은 발목은 잡히겠지만 노후한 건물이 많고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주민들의 아우성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냥 목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어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한 공인중개소에 문의 결과 이번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대책 발표 이후에도 투자 수요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상계주공5단지 아파트 입구에는 ‘재건축 정밀진단 접수’ 경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상계주공5단지 아파트 입구에는 ‘재건축 정밀진단 접수’ 경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서울은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을 채운 해당 아파트 규모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가구는 10만3822가구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3월 말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기준 개선 내용에 따르면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이 되면서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높이고 40%인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15%로 낮췄다. 현행 안전진단 판정 기준이 구조적 안전보다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뒀다면 개정안은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에 비중을 높게 뒀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이 투기 목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보고 아파트 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재건축 규제는 초기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투자요인 감소로 집값 상승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진행 중인 단지와 재개발, 신규분양 등으로 투자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