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장들의 이권개입과 유기산 업자들의 농간으로 문제 발생

▲ 김 양식을 하는 어촌계의 바닷가 어디에서든 흔히 볼 수 있는 염산통
김 유기산 처리제의 공급과정에 일부 어촌계장들의 이권개입과 유기산 업자들의 농간으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말썽만 나지 않는다면 그냥 덮고 가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 보조금사업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금까지 많은 보조금을 김 양식 어민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일부 어민들이 유기산을 기피하고 사용을 하지 않아 어촌계마다 남은 유기산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으며 심지어 납품받은 회사에 되팔아 이권을 챙기는 상황까지 벌어져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해 국민 혈세가 헛되이 쓰이거나 특정한 사람들이 이권을 챙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화나 하고 사무실로 불러 이야기만 듣고 넘어가버린다면 현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지. 국가보조금 사업은 국가에서 2005년까지는 90%, 2006년에는 78%의 보조금을 김 생산 어민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다.

▲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 나뒹굴고 있는 김 유기산 처리제의 보관상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김 유기산은 국민 건강을 생각하고 상품의 고급화를 위해서도 당연히 써야 한다. 제대로 사용하면 물량이 부족할 것인데도 유기산이 각 어촌계마다 많이 남아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다.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제5항 사업관리 지침에는 ‘어업인이 신청한 제품을 공동으로 구매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 임의 해석해 어민들이나 어촌계장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자들과 구입하는 측의 담합으로 이권을 챙기는 것이다. 구매 방법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어업인 개인이 신청한 시설 책수에 따라 배정하다보니 면허는 내놓고 실제 생산하지 않고 있는 어업인을 대신해 실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조금을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눈먼 돈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납품한 회사에 다시 되팔아 이권 챙기기도

누구든 김 양식을 하고 있는 어촌계를 방문해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다 써버린 염산통이나 가득 채워진 염산통들이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 길거리에 버젓이 나뒹굴고 있는 것이다.

▲ 쓰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는 김 유기산 처리제(고흥의 한 어촌계)
독극물이나 유독물에 대한 관련법에 따르면 보관장소나 취급에 관한 규정이 엄연히 있는데도 누구 하나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없다. 가정집의 울타리 부근이나 심지어는 가정집과 바닷가에 10톤 탱크(F.R.P)에 보관하며 사용하고 있다. 허가를 받았는지도 의심스럽다.

최근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서는 염산 20리터 72개가 압수됐고, 지난해 충청남도 서면에서는 모 업체에서 유기산 처리제를 납품한 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을 어촌계를 돌면서 모두 싣고 가버렸다. 이 사건은 서천경찰서에서 조사해 홍성지검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불구속으로 처리돼 현재 광주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전남 영광군 모 어촌계에서도 작년에 18만원에 납품 받은 유기산을 금년에 같은 회사에 3만~4만원에 다시 팔아 이권을 챙긴 어촌계장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가 주목되지만 지역민 봐주기식 수사가 이루어지지나 않을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지난해 1월에는 진도 완도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염산을 사용하기 위해 쌓아둔 염산 92드럼과 20리터 250개를 적발해 해양경찰에 인계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염산통의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마저 흐지부지 돼버린 경우도 있었다.

▲ 서천의 한 가정집에 보관해 쓰고 있는 거대한 F.R.P 염산통
제도적인 개선 절실히 필요

유기산 보조금사업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지난 시점이다. 처음에는 수의계약을 했던 것이 유기산 업체들 간의 과열경쟁으로 문제가 많이 야기되자 자치단체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어민들에게 분배해줬던 것이 다시 2003년도부터 어촌계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어민들이 직접 구매하게 됐다.
그러한 국민의 혈세로 보조해준 유기산은 왜 그렇게 남았을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산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변의 어촌계 사정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들의 세심한 관찰과 그리고 확인을 통한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불법으로 사용되는 무기산은 근절되리라 보이는데 어촌계와의 특수한 업무 관계가 있어 강력한 단속이 힘든 실정이다.

서로 물고 물리는 이전투구

또한 유기산 업체 중에는 무기산에 염색성분을 섞어 영양분처럼 속여 납품하거나 무기산 농도를 기준량보다 높이는가 하면, 검사 시에는 정상적인 제품을 납품 시에는 다른 제품을 납품하고 또 무기산으로 교체해 납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규정을 어긴 업체에 대한 일벌백계의 처벌로 다시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이권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천의 비인어촌계에서는 회관을 짓는데 특정업체들에게 비품 등을 부담시키고 해당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 대가성 계약마저 하고 있어 어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경우도 있다. 해당 자치단체장은 군민과 지역경제를 위해 공단을 유치하고자 하는데도 어촌계의 자금으로 인원을 동원해 집회를 주동했는데, 그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됐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뿐이다.

특히 섬 지역의 유기산 사용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무기산을 많이 사용하다보니 남은 유기산의 처리 문제가 또 다른 부정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지역의 경우 금년도에 신청하고 할당된 양과 비슷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김 양식어장 산 처리제 사용기준 고시 제4조 1, 2항과 같이 공장시설 규모 그리고 생산능력과 최근 양식효능 시험성적서를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해 신중히 업체를 선택하고, 관계 자치단체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 양질의 제품을 구입해 어민들에게 나눠주고 사후 사용에 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