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시 허용해야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시사포커스DB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이하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당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장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개정법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근거와 구체적인 환수절차도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체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자로 인정되어 포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거짓신고·거짓진술·증거위조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동일한 신고 또는 제보를 이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서도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착오가 발생해 포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가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게 된다.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공정위는 우선 포상금을 반환해야 할 자에게 반환금액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포상금 반환 통지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국세 체납처분의 경우와 같이 그 금액을 강제징수 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