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사법권은 다른 권력에서 분리된 독자권력"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거나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그럴 권한은 없다’고 답변했다 / ⓒ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거나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그럴 권한은 없다’고 답변했다 / ⓒ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거나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그럴 권한은 없다’고 답변했다.

20일 청와대는 오전 이번 파면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가장 단기간, 3일만에 20만을 넘었다”고 이번 청원에 대해 운을 뗐다.

이어 정 비서관은 “헌법상 사법권은 다른 권력에서 분리된 독자권력”이라며 “청와대가 (파면을 하거나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내용으로 인사 불이익 영향이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자의적 파면 불이익에서 보호하는 법관 신분상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정 비서관은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집행에서 헌법 법률 위반사유가 있어야 하고 설혹 사유가 인정돼도 국회로 넘어가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한다”며 “양형이 부당하다 해도 법률 위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 비서관은 이 같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반인은 보다 적은 뇌물 주고도 실형을 받은 사례, 재벌에게 유전무죄라는 논란, 이른바 3•5 법칙이란 비난도 있다”며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반영됐다는 점을 저희도 인지한다”고 덧붙였다.

말미에 국민의 이 같은 여론 움직임에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며 법관도 수권자인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에서 감시와 비판 성역은 없으니 국민은 사법부도 비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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