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日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낸 형사보상 청구 일부 받아들여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방의 의혹을 제기했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정부가 700만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뉴시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방의 의혹을 제기했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정부가 700만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방의 의혹을 제기했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정부가 700만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앞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 비용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인 교통비, 숙박 비용 등 가토 전 지국장이 청구한 1,900만 원 가운데 일부인 700만 원을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2014년 8월 산케이 신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하의 기사를 작성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보도를 한 가토 다쓰야 씨를 3차례 소환해 같은 해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015년 12월 “허위 기사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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