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사실 확인되어 법적 조치 이뤄질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 취할 예정"

하용부 ⓒ뉴시스
하용부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문화재청이 인간문화재(하용부) 성폭행 의혹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20일 문화재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인간문화재(하용부)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해당자가 정상적인 전승활동이 어려운 것을 보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던 전수교육 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법적 조치 이뤄질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예방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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