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이미 1심 선고가 나왔고 증인신문은 무익하다'

20일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최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고 했지만 최 씨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증인신문 없이 절차를 마무리했다 / ⓒ시사포커스DB
20일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최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고 했지만 최 씨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증인신문 없이 절차를 마무리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이 예정된 최순실이 불출석하면서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20일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최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고 했지만 최 씨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증인신문 없이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씨 측은 “이미 1심 선고가 나왔고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은 무익하다”고 판단하며 증인신문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더 이상 증인을 더 부르지 않고 서류증거 조사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류증거 조사가 어느 정도 끝이 나면 내달 초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앞으로 서류증거 조사를 3~4회 더 이어갈 예정인데 추가로 검찰이나 변호인단이 증인신청 할 가능성이 있어 이럴 경우 기한이 더 늘어나는 상황 역시 배제 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