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의 모습. 사진/ 시사포커스 DB
이완영 의원의 모습.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완영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별도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4개월과 추징금 794만원을 구형했다.

19대 총선 당시 김씨는 이 의원에게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줬다. 그리고 여러 차례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이 의원은 2억 4,8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이자의 상당 부분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기부 받은 이자는 은행 금리를 따져 794만원으로 산정되었다.

이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며 김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으나, 돈을 빌린 사실을 허위 사실이라고 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3월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에서 열리며, 만약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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