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리테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 서기로 합의

사진 / 공정위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3건의 보안용울타리 MAS(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2개 사업자들(세원리테크, 주원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7600만원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자 및 개인 2명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안용울타리는 외국인이 불법으로 부산항에 월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용 창살형울타리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가 2012~2013년 기간 중 발주한 3(34억원)의 보안용울타리를 3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세원리테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고 투찰률을 정해 합의한 대로 실행했다.

3건의 입찰은 MAS 2단계경쟁 입찰로서 종합평가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가격 60%, 계약이행능력 등을 40% 비중으로 평가하는 입찰 방식이었다.

합의대로 투찰한 결과 세원리테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가격점수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2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디자인아치는 폐업하여 종결처리 됐으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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