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1명 선정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사건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 1명을 선정했다 / ⓒ시사포커스DB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사건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 1명을 선정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과거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가 추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국선변호인 1명이 나선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사건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 1명을 선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연수원 44기의 장지혜 변호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해줄 것을 기다렸지만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1명을 선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변론 사건이 아니라 공식변호인인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미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등으로 기소돼 실무적 차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4.13 총선 당시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 지역에 공천하기 위해 총 120회에 걸쳐 ‘친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것에 관여했다고 보고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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