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는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의 제작·편집을 수급사업자(4)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대교는 20148~20165월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10건의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에 대한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특히 대교는 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출판물의 편집과 관련된 용역을 위탁하면서(2)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전자 저작물 등의 제작과 관련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2~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이와 관련 하도급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업체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