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카드로 약 340만원 유용
시상 등을 이유로 250만원 상당 상품권에서 90만원만 지급하고 유용 및 보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약 7400만원의 버스 임차계약 몰아주는 등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금을 유용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전직 교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임 무효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17일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충북지역에 위치한 학교 A교장이 충북도교육감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교장으로 있던 시절 학교 법인 카드로 식당에서 음식값을 선 결제하는 수법으로 약 340만원을 유용했다.

아울러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시상 등을 이유로 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이중 9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용하거나 보관했다.

또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약 21차례 걸쳐 7400여만원 상당의 버스 임차계약을 몰아주기도 했다.

이에 충북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리고 2500만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