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도 휘둘렀다는 진술 토대로 살인미수 및 상해 혐의 추가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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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설 명절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A(57)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50분께 B(58·여)씨 자택에 찾아가 B씨 아들 C(38)씨를 흉기로 위협해 찰과상을 입힌 뒤 거실과 안방 일부에 불을 질러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30여년 알고 지내던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위자료를 달라며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지속적으로 괴롭히자 경찰에 신고해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진술을 토대로 상해 또는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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