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다는 이유로 방화
이웃 인터넷 선 등도 자른 적 있어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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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자신이 사는 원룸에 춥다는 이유로 수차례 불을 지르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주)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가 자칫 건물 전체로 번져 인명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공공의 안전성을 침해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임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보일러가 고장나자 3차례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춥다는 이유로 방화했으며 이유없이 이웃의 인터넷 선등을 수차례 자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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