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4500만원 든 현금 가방 훔친 혐의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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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수천만원이 든 누나 남자친구의 현금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누나 남자친구 B씨의 집 침실에서 현금 45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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