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20대 차주 13.6%…7명 중 한명

@ 뉴시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학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을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환이자는 취업 후 발생하도록 하며,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학자금대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작년 7월 기준 대부업 고금리 대출자 7명중 1명이 20대로 생활비, 학자금 등 부족이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 상황 대출에 대해 이자발생 시점을 취업 후로 미루고 사망채권과 파산면책 채권에 대해 상환 면제, 학자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에서 5년으로 당기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발의했다.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뒤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대출인데. 현행 제도는 사회에서 소득이 생겨도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므로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대 차주들의 연체율은 2014년 말 3.8%에서 20176월말 5.7%까지 상승하고 있다.

실제 제윤경 의원실이 국정감사에서 20177월 말 기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가계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차주 1929900명 가운데 20대 차주가 262598(13.6%)이나 됐다. 7명 중 1명 꼴이다. 대출 건수는 13.4%, 잔액기준으로는 10.5%가량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의무를 대출 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미루고 사망, 파산 채권에 대하여 면책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이자율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고 학자금 대출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