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법정구속,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문 닫을 위기
호텔롯데 상장 계획 제동
경영권 분쟁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
해외 사업 및 투자 등 차질 빚을 가능성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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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전일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롯데그룹은 창사 50년 만에 총수 부재 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뉴 롯데’를 외치며 추진하던 해외사업 및 지배구조 개선 등도 'STOP' 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아직 ‘STOP' 단계까진 앞서 나갔다는 판단이다.

롯데그룹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부회장)를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가 꾸려졌다. 아울러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부회장) 등은 지난 14일 오전 신동빈 회장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10여 분간 면담하며 “국내외 경영 및 임직원들과 고객들의 동요가 크지 않도록 두루 챙기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롯데그룹 ‘총수 부재’ 

신동빈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소유했던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던 롯데그룹이 대통령 측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이외 기업들은 비슷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어 “신동빈 회장의 면세점 선정 절차가 공정하다는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였다”며 “뇌물을 통해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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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문 닫을 위기 

관세법 178조 2항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의 ‘뇌물 혐의’가 일부 인정됨에 따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점도 일부 철수한다고 밝혀 면세점업계 1위 자리를 내줄 형편이다. 실제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롯데면세점 전체 매출의 28%를 차지했다. 만약 관세청에서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취소할 경우 롯데면세점은 2018년을 최악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지난13일 본지와 통화에서 “뇌물죄만 가지고 월드타워점 영업을 종료할 수 없다”며 “뇌물은 줬지만 실제 해당 당사자(뇌물 받은 자)가 심사기준에 영향을 미쳤냐가 밝혀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공식 출범했다. 사진 / 롯데그룹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공식 출범했다. 사진 / 롯데그룹

▲일본롯데 오명 벗기 위한 ‘뉴 롯데’ 제동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0월 일본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등 유통·식품 주요계열 4개 사를 합병하고 ‘롯데지주’를 출범했다.

‘롯데지주’는 롯데그룹 국내 계열사 91개 중 51개사를 편입시켰고 일본롯데홀딩스→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케미칼로 이어지는 구조를 끊기 위해 호텔롯데 상장을 계획했다.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배력을 낮추고 호텔롯데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가져온다는 생각이었지만 지난 2016년 검찰의 수사로 호텔롯데의 상장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호텔롯데 상장에 제동이 걸렸다. 업계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이 무산되면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지 못할뿐더러 일본 롯데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경영권 다툼 '우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이에 일각에선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광윤사 대표 자격으로 입장을 내고 신동빈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과 해임을 요구했다.

광윤사는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사격인 호텔롯데 지분을 99%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사이며 일본롯데홀딩스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에선 대표가 구속기소 되거나 수감되면 경영에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임시키는 경우가 있어 일각에선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자신을 지지해온 관계사 등을 포섭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만약 일본롯데홀딩스가 신동빈 회장의 대표 해임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통과시킨다면 그동안 야심 차게 준비했던 ‘뉴 롯데’에 빨간불이 켜진다. 또한 다른 일각에서는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대표 등이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해외 사업 및 투자 등 차질

롯데그룹의 롯데마트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중국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중국을 우회해 해외시장 다변화를 꾀했다.

하지만 회장이 법정구속 당하면서 해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이에 따라 해외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투자결정 등 추진력에도 ‘브레이크’가 드리웠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가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되면 기업 이미지 또한 하락한다”며 “이 때문에 투자 유치 등 새로운 사업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6년 롯데그룹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 석유화학기업 엑시올의 인수를 포기하고 해외 면세점 및 호텔 인수 작업을 철회한 바 있다.

♦롯데그룹의 ‘총수 부재’ 따른 발 빠른 움직임

롯데그룹은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부회장)을 주재로 전일 심야까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부회장), 민형기 컴플라이언스위원장, 이원준 유통BU장, 이재혁 식품BU장, 허수영 화학BU장, 송용덕 호텔&서비스BU장 4개 사업군 부회장을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영위원회를 결성·가동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비상경영위원회은 ‘경영공백 안정화’, ‘임직원 및 협력사, 고객들 우려 불식’ 등을 풀어나갈 전망이다. 이어 일본 측 주주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어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롯데그룹은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롯데그룹이 항소를 할 것 같다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쉽게 낙관하진 못하지만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그룹 비상경영위원회이 현재 직면한 위기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지 업계의 온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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