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이전 27개 차명계좌 기록 있어야 과징금 부과가능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금융·과세 당국의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금융·과세 당국의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과징금 대상인 실명제 이전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기록을 찾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된 27개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했지만, 이들 금융기관은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1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 기록, 나아가 과거 특검 기록을 찾아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법은 국세청의 상장사 주주출자 지분관련 기록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66-4(19981231일 개정)에는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에 대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즉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이 국세청에 보존돼야 한다. 삼성전자나 SDS 대주주 외에는 뚜렷한 기록이 많지 않다는 점과 국세청의 보존 규정 등에 따른 보관 여부가 과제로 남는다.

금융당국이 과거 조준웅 특검 관련 기록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특검 당시 현장조사를 나가 금융사 직원에 징계조치를 내린 바 있어 공공기관 간 협의하에 재차 조사가 가능하다는 견해에 입이 모아진다.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과거 특검 기록이나 국세청과 금감원의 계좌들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과징금 규모를 산정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금융실명제 이전 27개의 계좌에 대해 4개의 증권사에게 기록을 찾도록 했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한 27개의 차명계좌는 삼성증권 4, 신한금융투자 13, 미래에셋대우 3, 한국투자증권 7개 등이다.

한편, 현재까지 금융실명제 이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에서 누락된 이자·배당소득세 중과세(90%)만 부과된다. 국세청은 각 은행들에게 원천징수 체납의무자인 각 은행들에게 납부하도록 통보해 놓았고. 이건희 측에게 해당 금액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은행들은 아직 금융당국의 요구에 응하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과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공동 TF는 금융실명제 이전 계좌에 대해 실소유자가 나온 차명계좌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기간은 오는 4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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