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설 명절 284억원보다 12% 증가한 금액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 1226일부터 51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해 총 317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설 명절에 지급 조치된 317억원은 지난해 설 명절(284억원)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 신고센터 운영기간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요 대기업에 대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4,48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해 약 29769억원의 대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결제기한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설 명절을 전후하여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상당한 기여가 된 것으로 공정위는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