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억 원 단순뇌물수수를 인정한 김세현 재판부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박범계 의원<사진/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박범계 의원은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김세현 재판부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며 “72억을 단순뇌물수수인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의 20년 형을 선고한 김세현 재판부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72억 원을 뇌물죄로 인정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는 분명히 파기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박범계 의원은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김세현 재판부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며 “72억을 단순뇌물수수인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 얘기는 거꾸로 정형식 재판부는 36억의 코어스포츠에 들어간 용역대금만 인정을 했고 재산 국외도피를 부정했는데, 72억을 이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형식 재판부의 판결을 이 김세현 재판부가 일주일 만에 구체적인, 그러니까 말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실질적은 사용권과 처분권이 있으면 된다는 판례를 김세현 재판부에서 지적을 했다”며 “이 얘기는 정형식 재판부는 그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눈을 감아버렸단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분명히 파기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했다.

또 “이번 재판부는 두 번 씩이나 판결문에 양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며 “그리고 법원이 인정하는 양형기준을 국민들게 설명을 드렸는데 ‘나는 국민들에게 설득이 있는 판결을 한 거다’라는 일종의 제스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파기가 되고 그러면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고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관련해서는 안종범 수석이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은 한계가 있기는 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일면에서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재판에서는 1심, 2심 모두 다 이 승계작업, 구체현안들을 인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법원이 보기 나름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 시스템이 무력하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면서 “그래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재판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