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및 환불 거부'가 33.9%로 가장 많아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유형별 현황 사진 / 소비자원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유형별 현황 사진 / 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해외구매가 새로운 소비형태로 정착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총 15118건이 접수되어 전년(9,832)대비 5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구매 중 해외 구매대행관련이 전체 소비자불만의 5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해외 직접구매의 경우 전년대비 116.3% 증가하여 해외사이트 직거래 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해외 구매대행관련 소비자 불만은 7,913건으로 유형별로 취소 및 환불 거부33.9%(2,686)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25.2%(1,990), ‘오배송 및 지연’ 13.4%(1,0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해외 구매가격, 운송료, 구매대행 수수료, ·부가세 등 판매가격의 구성내역을 구분하여 고지할 경우 취소·환불 시 수수료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총 160개 상품 중 4개 상품 판매자만이 구성내역을 구분하여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구매대행 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웹페이지상에 반품 및 교환 불가로 표시하거나 교환 및 반품 기간을 ‘24시간 이내‘3일 이내등 판매자 임의로 단축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반품 배송비 등 판매가격 구성내역에 대한 표시 이행 청약철회 관련 표시 자율개선 입점 업체 감시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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