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

[시사포커스 / 고경수 기자] '비선실세' 의 중심 최순실 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석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오늘 법원이 지난 정권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며 “당초 특검이 제기했던 뇌물수수·직권남용을 비롯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뇌물수수·직권남용을 비롯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오늘 법원이 지난 정권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며 “당초 특검이 제기했던 뇌물수수·직권남용을 비롯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먼저 오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최순실씨에 대한 형량이 적절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며,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얼마나 거대한 사익을 편취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사인(私人)인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주지의 사실”이라며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석 대변인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재판부 역시 삼성 승계를 놓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청탁이 없었다고 말한 점”이라며 “물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점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다른 부분이지만, 결국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최고 권력자와 그 공모자를 단죄하는 재판의 현장에서 삼성의 금권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단순히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죽은 권력에 매질을 가하는 것만으로 이번 심판이 끝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살아있는 권력’ 삼성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의 맹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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