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은 당연한 것”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 ⓒ시사포커스DB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최순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핵심주범 최순실에 대해 법원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등 중형을 선고했다”며 “구속 기소된 지 450일 만”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1심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최순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핵심주범 최순실에 대해 법원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등 중형을 선고했다”며 “구속 기소된 지 450일 만”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며 이게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들에게 단죄는 필수”라며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부인과 보이콧 등 여전히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백 대변인은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정 구속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백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국정농단 사건은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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