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형량인 25년 보다 5년 줄인 징역 20년 선고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 ⓒ시사포커스DB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선 뇌물수수와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한 18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에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특검과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20년과 추징금 72억 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최 씨에게 70억 원을 줬다가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당초 검찰의 구형량인 25년 보다 5년 줄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삼성 측에서 받은 승마지원 관련 뇌물죄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재판부는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고 말 소유권도 최 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금액이 72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 이날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하며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이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해 기업들을 강요해 돈을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청와대의 강요로 기업들이 사전검토도 못 하고 미르와 K스포츠 774억 원을 출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에는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판단하고 되돌려 받은 70억 원은 제3 자 뇌물공여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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