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178조 2항에 따라 월드타워점 취소 위기
관계자 "실제 해당자가 심사기준에 영향을 줬냐가 관건"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뇌물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라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관세법 178조 2항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가 확인될 경우 면세점 특허는 취소된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당일 신동빈 회장이 2016년 면세점 신규특허취득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약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7월 및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뇌물죄만 가지고 월드타워점 영업을 종료할 수 없다”며 “뇌물은 줬지만 실제 해당 당사자가 심사기준에 영향을 미쳤냐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영진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