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명절 성수품 제조?판매 업소 502개소 전수조사 90개소 적발'

사진 속 A업체는 ‘말벌’을 이용해 담금주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 ⓒ경기특사경
사진 속 A업체는 ‘말벌’을 이용해 담금주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 ⓒ경기특사경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을 이용한 술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명절 성수품 제조•판매 업소 50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9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적발내용으로는 사용불가 원료사용(말벌주) 1곳, 미신고영업 1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곳, 표시기준 위반 14곳, 기타 51곳 등 총 90개 업소 등이다.

특히 도 특사경은 90개 위반업소 중 8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개소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A업체는 ‘말벌’을 이용해 담금주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말벌은 독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강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온 몸이 붓거나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기도가 막혀 위험할 수 있어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원료로 말벌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벌집을 이용해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제조•판매하던 B양봉장과 C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벌꿀제품과 말벌주, 유통기한 허위표시 제품 등 10개 품목 730.6kg을 현장에서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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