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및 23개 대리점들 과징금 총 6억500만원
유한킴벌리 검찰고발
총 입찰 41건 중 26건을 낙찰 받아

사진 / 유한킴벌리
사진 / 유한킴벌리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유한킴벌리가 구매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당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그 대리점들인 23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6500만원 부과와 함께 유한킴벌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05~2014년까지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아울러 유한킴벌리는 방역복 등의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 참여했다.

이에 이들은 총 입찰 41건 중 26건을 낙찰받았으며 유한킴벌리가 4, 유한킴벌리의 대리점들이 22건 낙찰받았다.

41건의 입찰의 총 계약 금액은 약 135억원이며, 41건 중 낙찰된 26건의 계약금액은 75억원이다.

한편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간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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