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지시, 부탁일 가능성도 열어둬

경찰이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경찰이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비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알려져 사실 규명을 하기 위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전남 영암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내야할 당비를 대신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A(5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작년 12월 22일 당원 173명의 월 1,000원 총 10개월치인 173만원을 민주당 전남도당 납부계좌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동생 B씨와 함께 당비 체납 당원의 명부를 얻어 개인 계좌로 전남도당 납부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인물이 A씨에게 대납을 부탁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곧 A씨의 동생 B씨를 소환 조사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명부 유출 경위, 대납 부탁 등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은 당비가 단체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환불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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