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 의원에 벌금 300만원…염 의원에겐 벌금 80만원 확정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천안 갑)이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천안 갑)이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천안 갑)이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란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번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렇게 박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7석에서 116석으로 줄어들게 됐는데, 부산 엘시티 사건으로 구속돼 스스로 의원직 사퇴했던 같은 당의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제외하면 20대 총선 이후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한 첫 한국당 의원이 됐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최경환(경북 경산), 이우현(경기 용인갑) 등 이미 구속되어 있는 한국당 의원들 중에서도 의원직 사퇴가 나올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다 이날 의원직 상실까지 포함해 6월 재보선 대상 지역이 벌써 7곳으로 늘어난 만큼 오는 6·13 선거는 가히 미니 총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던 같은 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당선 무효 기준인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희비가 엇갈렸는데, 20대 총선 전인 2016년 3월 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인 재산신고서에 자신 소유의 강원 평창군 소재 땅을 공시지가가 26억7600여만원임에도 13억3800여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데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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