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어"

13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사전에 청구한 구속영장심사를 통해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뉴시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사전에 청구한 구속영장심사를 통해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사전에 청구한 구속영장심사를 통해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청장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차장이던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데 협조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당시 국정원과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 직원을 거액을 들여 포섭한 뒤 정보를 빼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한편 앞서 검찰은 대북 공작금 10억 원 가량을 빼돌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뒷조사를 벌인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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