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인산업, 대원종합관리, 무림하우징, 서림주택관리, 서일개발, 우리관리, 율산개발 등 7개사 시정명령
우리관리, 서림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율산개발 등 4개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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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는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2015년 기간 중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7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에 낙찰 예정자는 입찰일 전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였으며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요청대로 투찰함으로서 합의를 실행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우리관리, 서림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율산개발 4개사를 법 위반 행위로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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