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개축 하고 비상발전기 가동안해...진술 짜맞춘 정황 포착

10일 경찰은 19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 모 씨와 세종병원 원장 석 모 씨, 소방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10일 경찰은 19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 모 씨와 세종병원 원장 석 모 씨, 소방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이 화재로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경찰은 19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 모 씨와 세종병원 원장 석 모 씨, 소방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경찰은 이들이 “불법 증축과 소방시설 관리가 미비해 대형 인명피해가 난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불법 증개축을 하고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은 사실 뿐 아니라 서로 진술을 짜맞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를 초대형 참사로 키우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불법 증•개축, 비상발전기 미가동은 물론 소방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 관계자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각자 맡은 의무를 다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면서 병원 내 있던 48명이 사망하고, 145명이 부상을 입는 등 큰 인명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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