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르 안,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국제올림픽위원회 손 들어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무산

빅토르 안,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좌절/ 사진: ⓒSBS 중계화면
빅토르 안,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좌절/ 사진: ⓒSBS 중계화면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빅토르 안(33·안현수)이 결국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9일 오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지난 6일 빅토르 안 포함 러시아 선수 32명의 선수들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상대로 신청한 징계 무효 및 평창올림픽 참가 제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CAS는 러시아 선수와 코치가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참가 요청을 제출해 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 당초 도핑 규정이 충족되는 러시아 선수들은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로 평창 출전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빅토르 안은 OAR 명단에 들지 못했다. 그러나 명단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이 되지 않았다. 결국 빅토르 안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출전이 어려워진 선수들과 CAS에 제소를 했지만, 기각을 당하고 결국 평창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됐다.

CAS는 “IOC는 도핑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선수들이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출전 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CAS 징계 대상자 43명 가운데 28명의 도핑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전해졌다.

한편 빅트로 안은 이번 판결로 불명예 은퇴 위기에 처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