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3개 공공사업자에 대해 이들 사업자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3개 사업자는 발전, 송·배전설비공사 등을 건설업체에게 발주하여 시행하면서, '03년이후 일부 공사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성금과 준공금지급을 지연하여 당초 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3개사 공통), 공사비를 부당하게 감액하거나(한수원, 동서발전),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당초 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한전, 한수원),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개 발전회사에 대해서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성금·준공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및 선급금 지연지급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제공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지만, 법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경고조치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기업들이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타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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