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차장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 받고 관여한 혐의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뉴시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지난 2010년 차장이던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데 협조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지난 달 첫 소환 조사에 이어 전날 새롭게 확보한 증거로 이 전 청장을 압박해 신병처리에 주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당시 국정원과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 직원을 거액을 들여 포섭한 뒤 정보를 빼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특히 검찰은 앞서 대북 공작금 10억 원 가량을 빼돌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뒷조사를 벌인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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