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류에 침수, 세탁기 얼고, 배관 파손’…결빙 2차 피해
보온처리 없는 ‘부실’ 2층 배관 나와…“다른 세대 가능하다”
입주자, 피해보상 적극적 조치 요구…판례는 보상 측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기전실 내 칠판게시글과 입주자 모임 카페 글 캡쳐 ⓒ 강기성 기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기전실 내 칠판게시글과 입주자 모임 카페 글 캡쳐 ⓒ 강기성 기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에 배관 동파되면서 입주민들의 세탁실 배관이 얼어붙고, 물이 역류하면서 침실까지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월까지 관리실에 접수된 건수만 300건에 달한다. 부실시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포푸르지오래미안(마래푸)는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의 컨소시엄이 시공한 주택으로 2014년 완공돼 926일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모두 3885세대ㆍ약 12000명이 51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대단지다.

7일 마래푸 기전실에는 세대 세탁실 배수관 해빙 후 배수관 파손으로 누수 발생 시 삼성ㆍ대우건설 하자기간 종결로 세대 관리사항이므로 세대에서 직접 보수해야 한다고 게시돼 있다.

 

역류에 침수, 세탁기 얼고, 배관 파손결빙 2차 피해

마래푸 아파트에는 27일 현재까지 세탁실 배수관 동파로 200~30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가구자체에서 해결한 건수를 감안하면 300건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파트 기전실 기사들 6명이 3800여 세대를 맡아 24시간 교대로 밤샘 근무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 현재까지 마래푸 입주자카페에는 배관 결빙과 관련해 많은 민원들이 올라왔다. 결빙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생긴 2차 피해 사례가 심각했다.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는 물바다였다. 세탁실에서 역류를 발견하고 사고를 막은 경우도 많았으나, 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한 주민들은 집안으로 물이 올라와 마루바닥이 들뜨고 물건이 젖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세탁기가 얼어버렸다는 게시글도 많았다. 한 게시글에서 피해 입주민은 수리업체에서 실외기실 갤러리창이라 이런 날씨엔 벽면이 얼 수밖에 없다고 들었다앞으로도 같은 일이 생길텐데, 관리실에서 80세대가 넘는데 시공사 측을 압박해 하자 보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탁실 하수구 역류로 비눗물이 안방까지 차올랐다. ⓒ 제보사진
세탁실 하수구 역류로 비눗물이 안방까지 차올랐다. ⓒ 제보사진

무엇보다 세탁물이 윗층에서 아래로 누적돼다보니 저층에서 침수가 심했다. 세대간 배려 차원에서 윗층 세대가 세탁기를 앞베란다로 옮겨 돌렸고, 이곳 배관마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나왔다.

20년 된 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사왔다고 밝힌 한 입주민은 “10년동안 살면서 이런 일은 겪어본 적이 없다. 3년된 새 아파트에서 무슨일이냐침수된 물건들을 어떻게 보상받을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한 주민이 관리실에 피해 세대 하자여부, 손해 배상 나아가 근본적인 배관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청하겠다는 주장에 아파트 총무이사가 시공사에 내용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알아본 결과 7일 현재까지 시공사 측의 답변은 없었다.

 

보온처리 없는 부실’ 2층 배관 나와전수조사는 불가능?”

마래푸는 1층이 비어있는 필로티 구조로 돼 있는데. <본지>2층에 사는 한 입주민의 제보가 있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시방서 규정을 어기고 2층 배관에 보온시설을 누락해 집안이 온통 물에 젖었다는 내용이다.

개인 전용 배관 중 보온시설이 필요한 곳은 2층 필로티 세대가 유일하고 나머지 윗세대는 보온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입주민인 A씨는 지난해 12월말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다가 세탁배수물이 역류해 주방, 거실을 지나 방 앞까지 차오르는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아파트 기전실에 확인해 본 결과 시공사의 방동보온 처리 미시공이었다. 보온시설이 없다보니 아파트 동 입구앞 전청 위 옆으로 지나는 필로티 배수구가 꽁꽁 얼어있었다. 물이 방안까지 넘치자 A씨는 새벽에 기사를 불러 얼어붙은 벽속 배관까지 깨 부숴야 했다. A씨는 정도는 달랐지만 3년간 같은 현상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례는 2층 필로티 세대에 다른 동에서도 발생했다. 윗층 세탁기 배수물이 아래부터 차올라 하수도로 물이 역류해 저층에서 물바다가 되는 경우다. 침수 당한 가구는 마루바닥 전자제품, 원목가구 등이 외부 비눗물에 쩔어 심하게 악취가 났다.

현장사진 ⓒ 강기성 기자
현장사진 ⓒ 강기성 기자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민원은 동일한 현상이 여러세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며 “2층 필로티 세대 중 배관 보온시설이 안 된 곳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기전실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해 배관을 드러낸 A씨의 가구는 시공사의 명확한 하자로 당연히 삼성물산 측의 책임이라며, “하지만 수백가구나 되는 2층 필로티 배관을 다 열어보기 전에는 부실 여부를 확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 배관 수리업체 사장은 아파트 시방서에 일반 층수 배관에는 겉을 감싸는 보온 자재는 넣지 않는다결빙이 생기면 입주민이 알아서 보온시설(일부 열선)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공사에서 결빙 가능성이 충분한 것을 알고도, 규정에 기대 초기 자재비를 절약하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리업체 관계자는 올해 한파뿐 아니라 매년 아파트 배관 동파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오래된 임대아파트와 달리 마포 지역 등은 집값이 떨어질까봐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는 의견을 말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 그는 심지어 시공사에서 수리를 해주고는 비밀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집주인의 입장에서 하자가 생긴 집은 매매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8일, 2단지 앞에 마래푸 입주자대표의원회가 현수막을 걸어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주장하고 있다. ⓒ 강기성 기자
8일, 2단지 앞에 마래푸 입주자대표의원회가 현수막을 걸어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주장하고 있다. ⓒ 강기성 기자

한편, 관리규약 제73조에 따르면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됐다.

판례상 2010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세탁실 역류와 관련 민원을 넣었음에도 임시방편에 그쳐 생활하수가 역류한 사건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앞서 배관에 보온처리 부실시공으로 대규모 침수피해를 입은 2층 주민은 “삼성물산이 보상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침수가 된 쪽 마루바닥만 교체해 준다고 통보하고는 추가 협상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며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팔아놓고, 고장나니 ‘나몰라라’ 하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파트 C/S팀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직접 방문해 수리 및 보상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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