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올림픽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는 되나, 설날도 포함은 이해가 안된다."

강릉시 차량 2부제 포스터. ⓒ강원도청 페이스북
강릉시 차량 2부제 포스터. ⓒ강원도청 페이스북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강원도 강릉시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강릉시를 방문하는 모든 차량(개인차량)에 대한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6일 강릉시는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설 연휴 기간 동안 강릉시를 찾는 귀성객의 차량도 포함된다는 말에 네티즌들끼리 시끌벅적하다.

그 이유는 차량 2부제 시행으로 만약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강릉시는 “●올 설엔 대중 교통편(열차, 버스 등)을 이용해 고향을 찾읍시다. ●승용차을 이용하는 경우 - 홀수차량은 2월 15일에 고향을 왔다가 16일 19:30이후 또는 17일에 돌아 갑시다. - 짝수차량은 2월 14일 또는15일 19:30이후에 고향을 방문했다가 16일 또는 17일 19:30이후에 돌아갑시다. ●성묘 또는 친지 방문 등으로 2부제 시행시간(08:30~19:30)내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면 선 운행한 다음 사후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합시다.”고 공지사항 올리며, 적극 홍보를 부탁한다고 적었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번호 끝 번호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16일은 짝수이므로 끝 번호가 2, 4, 6 같이 짝수로 끝나는 번호판을 가진 차량만 운행이 가능한 것이다. 반대로 홀수도 짝수와 같이 적용된다.

또한 이번 차량 2부제로 인해 설 연휴 방문하는 귀성객들은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강릉 외곽 지역에 있는 환승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버스 등을 이용해 강릉시로 진입해야 한다. 물론 강릉시에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귀성객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아니 부모님 드릴 짐 싸들고 내려가는데, 그거 다 들고 집까지 가라는거야?”, “나 올림픽 안볼테니, 그냥 집만 가게 해줘.”, “나는 집 구하러 가야되는데, 내려가려고 잡은 날이 왜 하필 짝수인거야. 집 구하러 걸어다녀야하네. 말도 안돼.”, “무료 시내버스 필요 없다.”, “귀성객은 좀 봐줘야지.”, “귀성객들은 집 가서 주차하고 안나올테니, 차량 2부제 빼주면 안돼?”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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