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임원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 이전사업 수주 대가로 주한미군측에 3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SK건설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SK건설 전무 이모 씨를, 전직 공군 중령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SK건설 이 모 전무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사업규모만 16조원에 달해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을 벌여왔다. 이 중 SK건설은 4600억원 가량인 ‘기반공사’를 따내려 로비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무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 전 중령을 통해 캠프 험프리 담당 미군 계약관 N(58)씨에게 기반공사 수주 대가로 300만 달러(약 31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다.
이 가운데 함께 구속된 전직 중령 이 씨는 이 전무와 미군계약관에게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로, 검찰 수사 결과 SK건설로부터 31억원을 수수한 뒤 자금세탁을 거쳐 21억원을 미군계약관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을 챙겼다. 이 전무는 공사수주 대가를 정상적인 공사 대금으로 속이기 위해 이 전 중령이 운영하는 공사전문업체와 허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세금 계약서를 발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주한미군 측에 6억6000만 원 상당 뒷돈을 건넨 SK건설 A 상무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SK건설 A상무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 72억 상당의 사무실(PMO) 공사 수주 대가로 이 전 중령과 미군 계약관에게 총 6억6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인사동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해 캠프 험프리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SK건설은 2008년 12월 232만㎡ 규모 평택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 원에 단독 수주했다.